[세월호 참사 한 달] “아이들 구하러 간다”던 양대홍 사무장 추정 시신 발견

입력 2014-05-16 04:02


세월호 침몰 과정에서 “아이들을 구하러 가야 한다”며 배를 지켰던 양대홍(45·사진) 사무장 추정 시신이 사고 한 달 만인 15일 발견됐다.

인천시는 “오늘 발견된 시신 중 1구가 가족 확인 결과 양 사무장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가족들은 시신의 의상과 무전기 등을 근거로 양 사무장임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시신이 다소 훼손돼 육안으로 신원을 확정하기 어려운 터라 범정부사고대책본부는 DNA 검사 후 양 사무장 사망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다.

양 사무장은 세월호 고위 승무원 중 유일하게 탈출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승객 구조를 위해 배에 남았다. 그는 지난달 16일 선체가 거의 90도로 기울었던 오전 10시3분쯤 아내 안모(43)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러곤 “배가 많이 기울어져 있어. 수협 통장에 돈이 있으니까 아이 등록금으로 써”라고 서둘러 말했다. 아내가 “지금 상황이 어떠냐”고 물었지만 양 사무장은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해. 길게 통화 못해. 끊어”라고 답했다. 그것이 부부의 마지막 대화였다.

생존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양씨는 조타실에 모여 있던 선장 이준석(69)씨 등 선박직 선원들이 승객을 버리고 해경 123호 경비정에 올라타던 오전 9시46분쯤 물이 차오르기 시작한 3층 선원식당에 있었다. 그는 싱크대를 밟고 창문을 열어 아르바이트생 A씨와 조리 담당 B씨를 구출해 탈출시켰다. 식당 칸은 이미 대부분 물이 들어찼지만 개의치 않고 다른 곳으로 승객들을 구하러 간 뒤 실종됐다.

양 사무장의 희생정신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에서는 그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사자 신청은 사망자·유족의 주소지나 구조작업이 이뤄진 곳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면 된다. 인천시는 조만간 양 사무장에 대해 의사자 인정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의사자로 인정되면 유족에게는 보상금 2억291만원이 지급되고 국립묘지 안장도 가능하다. 의료급여, 취업보호, 교육보호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2014년도 제3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승객을 구출하다 숨진 승무원 고(故) 박지영(22·여) 김기웅(28) 정현선(28·여)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

4년 전부터 청해진해운에서 근무한 양 사무장은 지난해 3월부터 세월호에서 총괄적인 승객 서비스를 담당했다. 평소 모두에게 친절하고 부지런한 덕에 함께 일하던 직원들로부터 평판이 좋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양씨의 시신은 16일 오전 10시 헬기에 실려 인천 길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진도=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