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 후보 등록 시작… 선거일 전 금·토요일 사전투표 가능
입력 2014-05-16 02:45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6·4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접수를 일제히 시작했다. 접수는 16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어디서나 선거일 전 금·토요일에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제도가 처음 도입된다. 사전투표 기간은 오는 30∼31일이며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다. 또 이번 선거부터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는 투표시간 청구권이 처음 적용돼 실시된다.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투표장에는 가림막 없는 신형 기표대가 전면 도입된다. 투표소 분위기를 밝게 개선하려는 취지로 가림막을 들어 올리는 불편함도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형 기표대는 앞면과 옆면이 막혀 있고 기표대를 기존 방식과는 달리 측면 방향으로 설치한다. 기표대와 기표대 사이에 거리도 둬서 비밀투표의 원칙이 침해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신형 기표대에 불안감이나 거부감을 느끼는 선거인의 경우에는 현장에서 즉시 임시 가림막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공개해야 하는 정보도 확대된다. 그동안 지방선거 후보자가 공개했던 전과기록의 범위는 금고 이상의 형이었지만 이번 선거부터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도 공개해야 한다. 선거인이 ‘철새 정치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후보자가 19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 이후 선거에 출마한 경력도 모두 공개토록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새누리당 후보가 기호 1번을,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기호 2번을 배정 받는다.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기초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특정 기초 선거구에 두 명의 후보를 냈다면 ‘1-가, 1-나’의 번호가 주어지고 같은 경우 새정치연합은 ‘2-가, 2-나’의 기호를 부여 받는다.
한편 ‘로또·깜깜이 선거’라고 비판받았던 교육감 선거의 투표용지도 달라진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과 관련이 없지만 유권자들이 기표란 1번에 게재된 후보자를 여당 소속으로, 2번 이후 기호를 받은 후보자를 야당 소속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교육감 후보자 게재 순서가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시·군·구 선거구별로 순서를 순차적으로 바꿔서 게재토록 했다. A지역에서 기호 1번인 후보가 B지역에서는 기호 2번이 되는 식이다. 기본 기호는 추첨으로 선정된다. 아울러 다른 선거 투표용지와 다르게 교육감 후보자 이름은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로로 배열된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