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집단적 자위권 공식 천명… 헌법 9조 ‘전수방위 원칙’ 사실상 폐기

입력 2014-05-16 03:16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헌법 해석을 변경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헌법 9조에서 규정한 전수방위(專守防衛·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한다는 것) 원칙을 사실상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전후 체제 탈피’와 ‘보통국가로의 복귀’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근거로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많은 일본인이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동맹국인 미국 함선을 이용해 일본인이 구조되다 공격을 당하면 정작 자위대는 미국 함선을 지킬 수 없는 것이 현행 헌법 해석”이라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법 해석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으로 동맹국이 공격받을 경우, 일본의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명시적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 정부의 종합적 판단, 국회의 승인, 제삼국 영해통과 시 당사국 허가를 얻는 경우 등 6가지를 제시했다.

이제훈 기자 parti98@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