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한 달] “퇴선명령 않고 승객 버린 행위는 살인죄”… 합수부, 수사 결과 발표
입력 2014-05-16 05:11
세월호 참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이 문제였다. 안전보다 돈벌이를 우선했던 선사의 탐욕, 선박·운항 관리자들의 안전불감증, 나만 살고 보자는 선원들의 이기심이 점철된 결과였다. 승객들을 침몰하는 배에 버려두고 구조된 선장 등 선원 4명은 결국 살인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검·경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 검사장)는 15일 선장 이준석(69)씨와 1등항해사 강모(42)씨, 2등항해사 김모(46)씨, 기관장 박모(54)씨를 세월호 사망자(284명)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구조된 승객(152명, 승무원 제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도 적용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실종자 20명은 피해자 명단에서 일단 빠졌다. 대형 안전사고에서 살인 혐의가 적용되기는 1971년 남영호 침몰 사고 이후 처음이다.
안 검사장은 “선원들이 사고 당시 옷 갈아입으러 선실에 갈 시간에 퇴선방송만 했어도 충분히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연히 승객을 구조해야 함에도 아무 구호조치 없이 퇴선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나머지 선박직 선원 11명도 유기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선박의 선장·승무원 가중처벌)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구속 기소됐다. 합수부는 법정 사정 등을 고려해 사건을 목포지원이 아닌 광주지법에 기소했다. 광주지법은 이를 ‘적시 처리 필요’ 사건으로 정해 형사11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배당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무리한 구조변경, 화물 과적, 조타 미숙 등이 복합된 것으로 결론지었다. 선수 우현 사이드램프(차량 진입문)를 철거하는 등 무리한 증축·개조로 복원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허용치의 두 배에 달하는 화물을 실었다. 반면 배의 균형을 잡아주는 평형수는 권고량의 절반도 안 되게 실려 있었다. 청해진해운은 늘 이렇게 세월호를 과적 운항하며 그동안 29억여원의 초과수익을 올려왔다.
이 선장은 물살이 거세 위험한 맹골수도에서 경험이 적은 3등항해사 박모(26·여)씨에게 조타 지휘를 맡겼고, 조타수 조모(55)씨는 오른쪽으로 5도 미만 소각 변침(방향선회)이 필요한 곳에서 실수로 15도 이상 대각 변침을 했다. 이에 부실하게 고정된 과적 화물들이 왼쪽으로 쏠리면서 세월호는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다.
선원들을 일괄 기소한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직간접적으로 제공한 관련자들을 모두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현재 세월호 관리를 소홀히 한 청해진해운 안모(59) 이사 등 직원 5명과 구명벌 등 구명장비를 부실하게 점검한 한국해양안전설비 송모(53) 대표 등 3명이 구속 상태로 조사받고 있다.
목포=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