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한반도 포함… 정부 “한국 동의·요청 없이는 개입 안돼”
입력 2014-05-16 03:02
정부는 일본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방침에 대해 한반도 안보 및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한국 정부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정부는 15일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우리 정부는 일본 내 방위 안보 논의가 일본의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고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지역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반도 안보와 국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사안은 우리 요청, 동의 없이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일본 안보법제간담회 보고서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 중 ‘공격받은 국가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요구하는 명확한 요청 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라는 항목에 주목하고 있다. 이 항목은 일본 주변국, 즉 한반도에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 차원에서 한국 영해 또는 영공, 영토에 진입하려면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는 게 우리 정부 판단이다.
정부는 또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재 일본인 구출을 위해 우리 영역에 들어올 때도 우리 정부의 요청,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 헌법상 한반도에는 북한 지역도 당연히 포함된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에 대해 “평화적 발전의 길을 견지하고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정례 브리핑에서 “역사적 원인으로 군사안보 영역에서 일본의 동향은 아시아 이웃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고도의 주목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