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정보 공개 대상”
입력 2014-05-16 02:27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모두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정효채)는 경기도 고양시 공공택지에 아파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H건설과 시공사 H주택·H토지신탁 등 3개 업체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는 공공기관이 작성해 보유·관리하는 정보뿐 아니라 경위를 불문하고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한다”며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분양가 심의자료는 정보공개법에서 정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정보공개를 청구한 분양가 심의자료에 이름 등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다 하더라도 그 정보의 공개로 사생활의 침해나 원고들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의정부=정수익 기자 sag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