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배심원단 “현대차, 2억4000만 달러 배상” 평결
입력 2014-05-16 03:40
미국 법원 배심원단이 교통사고와 관련해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을 인정하고 2억4000만 달러(2470억여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고 평결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 미국 언론은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이 13일(현지시간) 이같이 평결했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이번 평결은 2011년 7월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돼 있다.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사촌인 태너 올슨(14)은 현대차 티뷰론을 운전하다 맞은편 차량과 충돌해 사망했다. 맞은편 차량 탑승자 포함, 3명이 사망했다. 유족들은 현대차 제조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변호인단은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는 점을 들어 “화약이 터져 갑자기 차 방향이 틀어졌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고 당일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 4일)을 앞두고 있었고, 화약 구매 영수증도 발견됐다.
배심원단은 평결에서 “2005년형 티뷰론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 차 방향이 뒤틀려 사고가 났다”는 유가족 주장을 받아들였다. 문제의 부품은 2000년대 초반까지 사용됐으며 다른 차에서도 결함이 발견된 적이 있다.
배심원단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따라 2억4000만 달러를 배상토록 하고 유가족에게도 8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이번 평결이 향후 판결 등에서 유지될지는 불확실하다. 몬태나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 놓고 있다. 현대차 측은 평결이 확정되면 즉각 항소할 방침이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배심원들이 법원의 잘못된 결정에 따라 증거에 대한 시각이 왜곡됐다”며 반발했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