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설로 공장 붕괴’ 업체대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입력 2014-05-15 15:47

[쿠키 사회] 울산 중부경찰서는 지난해 2월 폭설로 공장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 고교생이 사망한 금영ETS의 대표 최모(58·여)씨와 건축설계·감리를 맡은 박모(48)씨 등 6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월 10일 오후 10시20분쯤 울산 북구 모듈화산업로의 A공장 샌드위치 판넬 지붕(2413㎡)이 폭설로 무너지면서 작업 중이던 공장 지붕이 무너지면서 현장실습생 김모(19)군이 사망하고 6명이 다쳤다.

당시 울산지역에 내린 폭설로 샌드위치패널 구조인 이 공장에는 40㎝가량의 눈이 쌓였고 지붕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 내려앉았다.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 해당 공장의 기둥 보 철판 두께는 6㎜로 설치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2.3㎜ 철판이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철판 6㎜ 사용 시 하중을 99㎏까지 견딜 수 있으나 2.3㎜ 철판은 32㎏밖에 견디지 못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업체대표 최씨가 해당 공장과 구조가 비슷한 다른 공장에는 위험성을 인지해 작업을 중지시켰으면서도 사고가 난 공장의 경우 재고물량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계속 야간작업을 강행한 책임을 물어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는 올해 들어 사고 시점까지 직원 안전교육을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또 해당 공장을 부실시공한 공사업체 대표 채모(46)씨, 공사의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건축설계·감리 박모(48)씨, 원청업체 현장소장 전모(55)씨, 부실시공을 묵인한 구조기술사 이모(43)씨,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를 발급한 구조기술사 조모(41)씨를 함께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 2월 지붕 붕괴로 사망자가 발생한 세진글라스와 부상자가 발생한 센트랄 코퍼레이션에 대해서도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책임자를 처벌할 방침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