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영함 未투입 관련 국방부·방사청 특감
입력 2014-05-15 03:31
감사원은 2012년 진수된 최첨단 구조함인 통영함이 세월호 침몰 사고의 구조·수색 작업에 투입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국방부·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특정감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해군이 인수를 거부한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운용시험평가 결과 통영함에 장착된 수중무인탐사기(ROV)와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 등 핵심 장비의 성능에 ‘전투용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인수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문제의 장비들은 방사청이 구매를 주관한 ‘관급장비’이며, 관급 분류 결정을 내린 회의에는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이 당시 방사청 함정사업부장(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국민일보 5월 13일자 1·3면 참조). 또 세월호 사고 당일 해군과 방사청,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투입을 위한 ‘3자 각서’까지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 통영함의 미투입을 둘러싼 미스터리가 증폭됐다(5월 12일자 1·3면 참조).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