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불법 중국어선 나포… 벌금 7000만원 징수
입력 2014-05-14 21:19
[쿠키 사회] 서남해안 조업 금지수역에서 조업 중인 중국 허가어선 유망 1척이 제한조건위반(조업수역위반)으로 해경에 나포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는 지난 13일 오전 8시쯤 전남 영광군 안마도 서방 약 41km 해상에서 60t급 중국 요녕성 수중현 선적 유망어선 요수어 35085호(승선원 9명)를 제한조건 위반혐의로 나포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요수어 35085호는 지난 3월 29일 중국 요녕성 하강항에서 출항해 4월 2일 우리해역으로 진입 후 나포될 당시까지 지속 조업해왔다.
유망어업 중국어선은 서해 북위 35도 이북 수역 중 우리나라 영해선 외측 9.2㎞까지의 수역에서만 조업 가능하다. 하지만 이 어선은 영해선 외측 3.5㎞ 해상에서 조업수역을 위반해 불법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요수어를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채증 자료 등을 통해 조사한 뒤 벌금 7000만원을 징수했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이후 대형함정 약 50% 정도가 수색·구조 현장에 동원됨에 따라 어려움이 많지만 중국어선 감시·단속 등 해양주권수호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목포=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