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자는 국세 환급금 544억… 혹시 내 것도?
입력 2014-05-15 02:45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국세 환급금이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이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잠자는 국세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을 벌이고 나서자 방문자가 폭주하고 있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 환급대상액 중 2개월 이상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한 ‘미수령환급금’은 2011년 말 207억원, 2011년 말 307억원, 2012년 말 392억원, 2013년 말 54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환급금이 발생하는 것은 세법에 따라 중간 예납, 원천징수를 했지만 최종 세금을 확정한 결과 초과납부나 감면액 등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들 금액 대부분은 납세자에게 지급되거나 다른 세목 납부 및 체납액 징수 등으로 충당되지만 찾아가지 않은 금액은 5년이 지나면 국고에 귀속된다.
미수령환급금은 대부분 10만원 이하 소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액 단위가 큰 경우에는 대부분 환급금 수령이나 다른 세목 등으로 충당하지만 금액이 적을수록 납세자들의 관심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이 세정당국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국세청이 2009년부터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음에도 세법을 잘 몰라 환급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영세납세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 결정을 한 것도 미수령환급금 증가의 원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영세 납세자의 경우 계좌 미신고, 주소 불명 등의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간단하게 자신이 환급받을 국세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세환급금찾기’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최근 5년치가 대상이다.
이날 오전 미수령 환급금이 얼마인지 궁금해하는 납세자들의 방문이 폭주하면서 한때 홈페이지가 다운되기도 했다.
한장희 기자 jh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