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자연재난 모든 피해 농지에 복구비 지원

입력 2014-05-15 02:42

올해부터는 장마철에 자연재난으로 유실·매몰된 농지는 피해 규모에 상관없이 복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이 담긴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피해지구의 면적이 5000㎡ 이상이거나 농가당 피해면적이 165㎡이상일 경우에만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은 복구비 지원 대상에서 피해면적 기준을 삭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