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능 해경에 부산 해수욕장 안전 못 맡긴다”

입력 2014-05-15 02:39

다음 달 1일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에서 무능함을 보인 해양경찰에 ‘해수욕장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부산 해운대구의회 심윤정 의원은 14일 ‘해경의 해운대해수욕장 안전관리 총괄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은 성명서에서 “해마다 수백만명의 피서객들이 해운대해수욕장을 찾는 이유는 19년 동안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절대 안전지대라는 명성 때문”이라며 “세월호 참사에서 해경의 총체적인 안전불감증과 문제점이 속속 드러난 이상 해운대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부산항가꾸기 시민연대도 “부산지역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는 일선 구·군과 소방본부 119구조대에서 맡고 해경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발의 된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수욕장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전국 358곳 해수욕장의 일반 관리는 현행대로 지자체가 맡고, 안전과 해양환경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총괄하게 된다. 해경이 해수욕장의 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맡게 됐다. 해수욕장법은 해수욕장의 구조, 치안, 해안경비 등 안전관리 업무를 일원화해 수사권을 가진 해경이 맡는 게 효율적이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부산의 경우 해경과 부산시 소방본부는 2009년부터 해수욕장 구조대를 별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안일한 초기 대응 및 구조 활동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해경이 해수욕장의 안전 관리를 총괄할 수 있을지 역량을 의심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구조·구급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소방본부가 권한과 책임을 갖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미국의 경우 해수욕장이 포함된 육상에서 3마일(4.8㎞) 이내는 911(소방)이 맡고, 4∼12마일의 해안경비는 코스트가드(해경)가 맡고 있다.

해운대구 관계자는 “수상안전 분야에서 해경이 소방본부의 전문성을 따라올 수 없다”며 “구조에서 구급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와 구조 장비 등을 볼 때 소방본부가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주도적으로 맡는 것이 바람직 한 것 같다”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