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조광훈] 축산업 규제 더 풀어야
입력 2014-05-15 02:52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초 규제개혁 차원에서 녹지·관리지역 내 기존 공장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이들 지역의 공장시설의 증설 및 시설개량이 가능하게 돼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축장은 건축법에 의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상 ‘공장’과 ‘동식물관련시설’의 두 가지 용도가 복합적으로 이뤄져 있는 시설이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공장으로 규정한 ‘물품의 제조·가공’도 도축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이번 건폐율 완화 조치가 도축장에도 적용돼야 하나 현재로서는 불명확하다. 하지만 현행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도축업을 ‘현지근린공장’으로 분류하고 있다.
도축장을 공장에 준해 녹지·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조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된다.
현재 국내의 많은 도축장은 건립된 지 오래돼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이는 작년 전국 소·돼지 도축장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운용 수준 평가 결과에서 알수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평가대상 75개 도축장 중 상위등급은 26곳(34.7%), 중위등급은 39곳(52.0%), 하위등급은 10곳(13.3%)으로 전체 도축장의 65% 정도가 중위등급 이하의 평가를 받았다. 즉 상당수 도축장이 시설보완이 필요한 현실인 것이다.
향후 정부의 정책방향은 거점도축장을 우선으로 부분육 유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도축장이 가공장 처리능력 부족 등으로 부분육 유통활성화에 대응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가공장 증축 및 냉장보관시설의 확충 없이는 많은 도축장이 정책방향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다. 현행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및 부분육 유통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도축장을 신축 이전하거나 주변 부지 매입을 통한 시설 보완을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경우 소음 및 악취 등에 따른 민원발생 소지가 있고, 이에따른 비용은 도축장의 원가 상승을 초래하게 되며, 결국 그 비용은 양축농가와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녹지·관리지역 건폐율 완화 대상에 도축장을 포함시키는 것이 추가비용 부담 없이 시설 개선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
지난 3월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타결됐다. 캐나다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축산 가공식품을 연 4조원어치 이상 수출하는 축산 강국이다.
쇠고기에 매겨지는 관세는 현재 40%에서 매년 2∼3%씩 단계적으로 낮춰져 15년 뒤에는 완전히 폐지된다. 돼지고기는 22.5∼25%인 관세가 5∼13년에 걸쳐 폐지된다. 잇단 축산 강국과의 FTA 타결로 국내 축산물의 입지가 위축될 것을 국내 축산농가와 축산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강점은 살리고 약점을 보완한다면 수입 축산물과의 경쟁에서 결코 뒤지지만은 않을 것이다.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도축장이 해야 할 일은 시설보완을 통해 보다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것이다. 정부는 2015년까지 전국의 도축장 수를 36곳으로 축소하기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시행하고 있어 도축장을 신축하지 않고 도축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그리고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려면 도축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 녹지·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대상에 도축장이 포함돼야 하는 이유다.
조광훈 농협중앙회 축산유통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