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준, 만기출소 하루 앞두고 또 구속

입력 2014-05-14 03:47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구속돼 감옥에서 원전비리 관련 재판을 받게 됐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구남수)는 13일 원전 비리 관련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전날 발부했다고 밝혔다.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된 박 전 차관은 지난 2월 20일 1심에서 5000만원 수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인정됐지만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됐다. 징역 6개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이 선고되자 박 전 차관은 항소했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는 “피고인이 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차관은 2012년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478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고 그해 6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13일 출소할 예정이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