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 앞두고 기울어진 오피스텔 “지지용 기초 파일 모자라게 시공”

입력 2014-05-14 03:04

충남 아산시 둔포면 석곡리에서 신축 중이던 오피스텔 건물이 한쪽으로 크게 기울어져 붕괴 위험에 놓인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13일 부실시공 정황을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산경찰서는 전날부터 건축주와 현장 소장 등을 불러 부실시공 및 건축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데 이어 감리업체와 시공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건물 지지용 기초 파일이 일부 모자라게 시공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건물이 당초 설계도면과 일부 다르게 시공됐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지난해 10월 오피스텔에 대한 설계 변경이 진행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건물의 지하 1층을 없애고 1층 점포를 주차장으로 바꾸는 설계 변경 과정에서 건축허가 내용과 다르게 시공됐을 가능성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실시공 사실 여부는 물론 건축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산시는 이날 기울어진 오피스텔을 철거하고 안전진단 결과를 제출하라는 조치 명령을 건축주에게 전달했다. 건축주는 이르면 이번 주말부터 기울어진 오피스텔에 대한 철거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울어진 오피스텔은 건물 외벽 곳곳에 균열이 진행되고 있어 철거가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철거 업체 및 안전진단 업체 등과 협의해 최적의 철거 방법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바로 옆에 있는 같은 크기와 모양의 건물에 대해서도 전문업체에 정밀 안전 진단을 의뢰했다. 이 건물은 외형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이지만 안전 진단 결과에 따라 철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아산=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