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 빛 공해 줄여 밤하늘 별 보게 된다
입력 2014-05-14 03:11
어두워야 할 시간에 비치는 불빛이 민원·분쟁의 원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빛으로 인한 수면 방해나 농작물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분쟁은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에서만 20배 가까이 늘었다(2005년 28건→2011년 535건). 과도한 빛이 인체나 생태계에 주는 부작용 연구 결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서의 빛은 이제 더 이상 환영받지 못할 뿐 아니라 심지어 ‘공해’로 인식된다.
정부가 2018년까지 전 국토의 절반가량을 ‘빛 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한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방지법’(이하 빛 공해 방지법) 규정에 따라 ‘제1차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3년에 한 번 시·도 단위로 빛 공해 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빛 공해가 심한 대도시 지역부터 평가가 진행된다. 영향평가 후에는 인공조명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4가지 구역으로 지정한다.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가장 엄격한 빛 공해 기준이 적용되는 1종 구역이다. 농림·어업지역은 2종, 도시지역은 3종(주거지역)과 4종(상업지역)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된다. 구역마다 제각각 다른 빛 방사 허용기준이 적용되는데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준에 맞게 해당 지역을 관리해야 한다.
환경부는 “가로등이 없어 민원이 제기되는 농어촌이나 범죄 우려 지역까지 적용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무조건 빛을 줄이는 게 아니라 빛을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되는 범위가 국토의 50%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옥외조명기구 실태 조사에서 27%에 이르렀던 빛 공해 기준 초과율을 2018년 13%까지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심에서도 밤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환경부는 또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상향광(하늘로 향하는 빛)이나 보행자의 눈을 부시게 하는 가로등 빛의 제한 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빛 공해를 줄이는 친환경 조명기구 인증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세종=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