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기사 실명제' 도입
입력 2014-05-14 00:17
[쿠키 사회] 서울시는 택시기사가 적법한 운전자격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했다고 13일 밝혔다. 사실상 ‘운전기사 실명제’인 셈이다.
시는 “지난달 말 택시기사가 운행을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카드결제기에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해 해당법인에 소속된 기사인지 검증하는 ‘운수종사자 자격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현재 법인택시 2만2732대에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이 시스템은 무자격 기사의 운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운행 전 카드결제기에 본인의 고유 운전자 자격번호를 입력하고 정확히 일치할 때만 운행이 가능하다. 택시 이용객들은 탑승 택시와 운전자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어 범죄 등 위험으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한 현재 택시운전자격 취득자부터 범죄경력을 조회해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이 운전기사로 종사하는 것을 차단하고 있다. 아울러 업체의 기사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식으로 취업 신고된 사람만 차량 게시용 자격증명을 발급토록 유도하고 있다.
김경호 도시교통본부장은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기존 운전자격 검증절차보다 더 강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