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안성시 '금수원' 불법시설물 고발
입력 2014-05-13 15:30
[쿠키 사회] 경기도 안성시는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 관련 시설 ‘금수원’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서 농정·산림·건축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지난 7∼9일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서 금수원의 불법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조사에 나서 농지에 건설 자재와 컨테이너, 전철객차 등을 야적해 농지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건축물과 수영장, 물건적치 등 시설물이 임야에 설치되어 있어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컨테이나 20여개동과 파이프로 설치한 임시창고 10개동, 증·개축 건축물 30개동은 관련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밝혀진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철거나 원상복구, 고발 등 강경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성=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