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초과' 하회마을 나룻배 업자 입건

입력 2014-05-13 14:20

[쿠키 사회] 경북 안동경찰서는 13일 안동 하회마을 인근 낙동강에서 배를 운항하면서 정원을 초과해 승객을 태운 혐의(유선 및 도선사업법 위반)로 유선사업자 류모(59)씨와 선원 류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안동 하회마을의 만송대와 부용대를 오가는 12인승 나룻배를 운용하면서 정원의 3배에 달하는 35명까지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객들에게 구명동의를 착용시키지 않았고 유사시 대처요령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행정 처분을 내리도록 안동시에 통보할 계획이다.

안동=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