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순찰차 음주사고… 경찰 '조직적 은폐' 물의
입력 2014-05-13 10:11
[쿠키 사회] 경찰 수뇌부가 세월호 애도기간 금주령을 내린 당일 현직 경찰관이 술이 덜 깬 상태에서 112순찰차를 몰다 어린이집 차량을 들이받아 9명이 다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를 낸 경찰관의 소속 경찰서 간부 등은 ‘음주 순찰차’ 교통사고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데만 몰두해 물의를 빚고 있다.
12일 오전 9시30분쯤 광주 양림동 학강교 4거리에서 직진하던 광주 동부경찰서 금남지구대 소속 112순찰차(운전자 이모 경사·46)가 왼쪽 도로에서 좌회전 하던 어린이집 승합차(운전자 공모씨·72) 조수석을 들이받았다. 이 사로로 어린이집 승합차에 타고 있던 어린이와 운전을 하던 이 경사 등 9명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사고 당시 112순찰차에는 경찰관 2명과 중국인 관광객 2명, 가이드 1명 등 5명이 타고 있었다. 어린이집 승합차에는 운전기사 1명과 인솔교사 1명, 3~5살 어린이 6명 등 8명이 탄 상태였다.
사고는 112순찰차를 운전하던 이 경사가 신호를 위반한 채 4거리를 서둘러 통과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경사는 이날 비행기 탑승시간에 쫓긴 중국인 관광객 2명을 공항에 태워다주기 위해 가던 길이었다.
경찰 조사결과 이 경사는 면허정지에 해당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53%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사는 경찰 조사에서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112순찰차의 음주사고를 조직적으로 숨기는 데 급급했다.
이 경사가 소속된 동부경찰서 교통과장과 서장 등은 이날 오후 “음주운전은 사실이 아니다”고 음주사실을 부인했다. 사고가 발생한 관할 남부경찰서 간부들도 “경찰관 음주사고를 보고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경사의 음주사고는 상급기관인 광주경찰청에 이미 보고를 마친 상태였다.
이성한 경찰청장은 세월호 참사 이후 경찰관 음주운전이 잇따르자 12일 “세월호 참사 애도 기간 음주운전을 하는 등 물의를 일으킨 경찰관은 최고 수준의 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 세월호가 침몰한 뒤 지금까지 6명의 경찰관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교통사고를 내 해임과 파면 등의 중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