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 척결 의지 있나?… “과징금 부과 등 과잉·중복” 민원에 개선책 발표

입력 2014-05-13 02:08

방위사업청이 방산비리 근절을 위해 부정한 납품업체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혀놓고 한편으론 계약 불이행 납품업자 등에 대한 제재 가중·감경 제도 개선책을 발표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방사청은 12일 부정한 납품업자의 정부 입찰참여 제한을 심의·의결하는 기구인 계약심의회에서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제재기간의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정립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방사청은 과잉·중복 처벌 논란을 배제하기 위해 제재 사유, 제재 빈도, 계약이행 성실도, 사업 규모 등을 고려해 가중 및 감경 기준을 정했다.

가중 기준은 계약 불이행 납품업자의 경우 제재기간 이내 또는 종료 후 6개월 이내 제재 사유 발생 시에만 제재기간의 50% 이내에서 가중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제재기간 종료 후 6개월 경과 시 제재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중을 면책하겠다는 의미다. 또 제재 사유 발생 당시 여러 건의 제재가 동시에 진행 중인 경우 한 건만 적용하기로 했다.

감경 기준은 계약이행률과 계약금액 중 업체에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도록 했다. 계약이행률이 높거나 계약금액이 작을수록 감경기간이 늘고 과징금감경률도 높아진다. 방사청은 방산업체들이 청와대 등에 과징금 부과 등 납품업자 제재가 과잉·중복 처벌이라고 민원을 제기하자 제도 개선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의 방산비리 척결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방사청은 지난 3월 군수품 28만여개의 공인 시험성적서 위·변조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올해 6월까지 부정한 납품업체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