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회장 입원 3일째] 저체온 요법이란… 체온 32∼34도 수준 떨어뜨려 뇌손상 최소화
입력 2014-05-13 02:0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일시 심정지(심장박동 정지)를 가까스로 극복한 후 저체온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저체온 요법에 대한 궁금증이 일고 있다. 저체온 요법이란 무엇이며, 어떤 경우 시술하게 되는 것일까.
저체온 요법은 한마디로 심장박동이 멈췄다가 되돌아온 환자의 체온을 32∼34도 수준으로 떨어뜨려 뇌손상을 최소화하는 의술이다.
일단 심장박동이 멈추면 뇌혈관으로 혈액 공급이 안 돼 뇌손상을 피할 수가 없다. 뇌손상은 심정지 5분 뒤부터 시작될 정도로 급속히 전개되기 때문이다. 심장마비를 겪은 환자들이 소생하더라도 정신을 잘 차리지 못하거나 뇌사에 빠지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저체온 요법은 대개 유도기(32∼34도 체온 하강 단계)→유지기(저체온 유지 단계)→회복기(시간당 0.25∼0.5도 속도로 체온 상승 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저체온 유도 중에는 체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상체온과 10도 이상 차이 날 경우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나상훈 교수는 “일반적으로 심정지를 경험한 환자 100명 중 퇴원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는 사람은 3∼5명, 이 중 뇌손상까지 피한 경우는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저체온 요법은 이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기수 의학전문기자 ksle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