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전종목 6월부터 1주씩 거래 가능
입력 2014-05-13 02:53
한국거래소는 다음 달 2일부터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전 종목의 단주(1주) 거래를 허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연초에 밝힌 ‘한국거래소 선진화 방안’의 일환이자 자본시장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유가증권에 상장된 주권은 10주(5만원 이상은 1주) 단위로만 사고팔 수 있었지만, 이번 결정에 따라 1주 단위로도 매매가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10증권 단위로 거래되던 주식예탁증서(DR)와 10좌 단위로 사고팔던 수익증권도 각각 1증권, 1좌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상장지수펀드(ETF), 신주인수권증권·증서, 주가연계워런트(ELW) 등의 매매수량 단위는 변함없다. 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의 관리 기준도 매매수량 단위 축소에 따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동시호가 시 수량배분 기준을 코스닥시장과 동일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거래소는 이번 단주 거래 허용이 투자자 편의성을 높이고 침체된 증시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2006년 6월에 고가주(5만원 이상)의 매매수량 단위를 축소했을 때에도 해당 종목의 호가 건수 및 호가 수량이 각각 16.7%, 10.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