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檢, 세월호 선장·승무원 1∼2명 ‘살인 혐의’ 적용하기로
입력 2014-05-13 04:07
세월호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이준석(69·구속) 선장과 1등항해사 등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선박 지휘부가 단순히 구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게 아니라 선내 대기명령을 내려 인명 피해를 키운 데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뜻이다. 검찰 관계자는 12일 “최종 결론을 낸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선장과 승무원 1~2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한편 세월호의 구명벌 안전점검도 졸속으로 진행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통상 대형 선박 구명장비 안전 점검은 15일가량 걸리지만 세월호의 경우 불과 이틀 만에 점검이 완료됐다. 세월호 구명벌은 지난 2월 11일 ㈜한국해양안전설비에 맡겨졌다가 13일에 모두 ‘양호’ 판정을 받았다. 업체는 점검시간 단축을 위해 전체 구명벌 46개 중 9개만 점검했다. 가스팽창과 안전밸브, 바닥이음부 시험 등은 대부분 생략됐다. 복잡한 슈트(비상탈출용 미끄럼틀) 검사는 포장된 박스에 페인트칠만 새로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한국해양안전설비 관계자로부터 “이틀 만에 구명벌을 정비 및 점검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시험 항목을 누락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다 보니 세월호 침몰 당시 작동한 구명벌은 단 1개에 불과했다.
점검 담당자들은 수사가 시작되자 다른 선박 점검 사진을 마치 세월호 정비 사진인 것처럼 보고서에 첨부해 조작까지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합수부는 이날 한국해양안전설비 양모(37) 차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송모 대표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전불감증은 해운업계 전반에 퍼져 있는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나타났다. 인천지검 해운비리 전담팀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 직원 7명 중 3명과 전 운항관리실장 등을 조사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배 출항 뒤에 선장이 전화로 불러주면 공란을 채우는 식이었다”며 “인천에서 출항하는 모든 배에 대한 안전점검이 이런 식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는 이날 검찰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검찰은 대균씨가 잠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한국선급(KR) 비리를 수사 중인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선박 검사와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해양항만청 선박검사 담당 공무원 이모(43·6급)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2009~2011년 선박의 총톤수 검사를 하면서 선박 설계업체 임원 등으로부터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101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정현수 기자, 목포=장선욱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