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때 자녀 양육비 최대 27% 늘어난다

입력 2014-05-12 02:36

법원이 부부가 이혼할 때 자녀를 키우는 친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의 기준 금액을 최대 27%까지 올리는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내놨다. 양육비 지급 기준이 되는 자녀 나이의 상한도 기존 20세에서 23세 미만까지로 늘렸다. 이혼 후 아이를 키우는 여성들이 빈곤층으로 추락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9일 양육비 산정기준 개정을 논의하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공개했다고 11일 밝혔다. 법원은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30일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부의 월평균 소득 합산액이 700만원 이상이고 자녀가 12세일 경우 한 달 양육비 산정 기준은 기존 167만2000원에서 204만원으로 늘어난다. 부부의 월수입이 400~499만원일 경우 월평균 양육비는 108만7000원에서 118만1000원으로 늘어 8.6% 증가한다.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재판부는 기준표를 기본으로 부모의 직업, 각각의 소득 비율 등을 고려해 양육비를 산정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자녀 1인당 월평균 양육비 지출액은 2003년 74만8000원에서 2012년 118만9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법원은 이와 함께 기존에 자녀 나이를 만20세까지 6단계로 나눠 산정했던 기준표 구간에 만 21~23세 구간을 추가했다. 대학 등록금을 부모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 특성을 고려해 수혜 연령 기준 상한을 기존보다 3살 더 높인 것이다. 법률상 만19세 이하 자녀에게만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판결에서 적용되긴 어렵지만 조정을 통해 양육비 지급이 이뤄질 경우 재판부가 기준표를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재판부는 자녀의 중증 질환 또는 장애로 고액의 치료비가 드는 경우 양육비를 더 지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해외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물가를 양육비에 고려하는 등의 구체적인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