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 국민대, 복지시설 출신 학생에 4년간 학비 전액 면제 外
입력 2014-05-12 02:32
국민대, 복지시설 출신 학생에 4년간 학비 전액 면제
국민대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출신 학생에게 4년간 학비 전액을 지원하는 ‘가온누리 장학금’을 신설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인허가를 받은 국내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이상 생활했거나 공동생활가정·위탁보호가정의 돌봄을 받는 학생이다. 학과나 인원 제한은 없다. 국민대 관계자는 “만 18세가 되면 복지시설에서 사회로 나와야 하는데 정부의 정착지원금 100만∼500만원으론 평균 700만원에 달하는 사립대 연간 등록금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간첩 무죄’ 유우성,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다시 재판에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두봉)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유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지 10여일 만에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유씨는 2005년 6월∼2009년 10월 중국에 있는 외당숙 국모(일명 ‘연길삼촌’)씨와 공모해 탈북자들의 북한 거주 가족에게 돈을 보내주고 수수료를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다. 그는 자신 명의 은행계좌 4개와 차명계좌 2개를 동원해 1668차례 모두 26억700여만원을 불법 입출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동학대 알고도 신고 안하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법무부는 ‘아동학대 범죄 처벌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집에서 진료 받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이달 중 실시
환자가 화상전화 등으로 집에서 진료 받는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이달 안에 시작된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9일 오후 ‘의·정 합의 이행추진단’ 2차 회의를 열고 이달 중 시행 모형을 확정한 뒤 시범사업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양측은 환자 안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안전성·유효성에 초점을 맞춰 모형을 설계할 계획이다. 의·정은 또 구급차 의사 탑승비용을 3배 인상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