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 김한식 대표 구속…유병언 ‘침몰 책임’도 조사

입력 2014-05-10 02:42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김한식(72) 대표가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9일 구속됐다. 검찰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계열사 경영비리는 물론 세월호 침몰 책임까지 물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유 전 회장의 경영비리는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세월호 침몰 원인은 목포의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담당해왔다. 특별수사팀은 이미 유 전 회장이 친인척과 측근을 내세워 계열사 수십곳에 대해 ‘그림자 경영’을 해왔다는 물증을 상당부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계열사의 주요 경영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도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 직함을 달고 경영에 개입한 정황 증거를 포착했다. 합수부는 유 전 회장이 매달 1000만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을 확인했고 선박 구조변경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합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확인할 경우 유 전 회장에게 김 대표와 같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거액의 배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 전 회장에게 세월호 침몰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입증될 경우 현재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의 정당성도 챙길 수 있다. 그가 특별수사팀과 합수부의 공동 타깃이 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일단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이 먼저 유 전 회장을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로 ‘교통정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내부 회의에 참석했거나 회사에 나타났다는 정황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회장으로 보이지만 복원력 등 특정 상황을 인식했느냐의 문제는 차원이 다른 얘기다.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기는 만만치 않다”며 “일단 인천지검에서 (조사) 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인천=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