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어린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 男에 징역 8년

입력 2014-05-09 17:50

[쿠키 사회] 동거녀의 어린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9일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40)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신이 보호해야 하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피해자의 무고를 주장하는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의 미성년 딸을 4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적인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혜리 기자 hy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