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해진해운 분식회계 사실 확인돼
입력 2014-05-09 03:20
국세청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분식회계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탈루 세금 추징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8일 사정 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세월호 침몰 이후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청해진해운이 분식회계 등을 통해 탈루한 점을 포착하고 조사 내용을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조세범칙조사위는 지방국세청에 설치된 위원회로 세무조사 진행 중 조세범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여길 경우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할지를 결정하는 의결기구다.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가 드러났을 때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를 다룬 기구다. 조세범칙조사위에 조사 내용을 회부한 것은 국세청이 세금 탈루와 관련한 자료를 어느 정도 확보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국세청은 검찰과 공조해 청해진해운 측의 탈루 등에 대해 조사를 해 온 만큼 조세범칙조사위에서 이 회사에 대한 검찰 고발 등을 결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이 회사가 탈루한 금액 등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다.
국세청은 청해진해운 외에도 이 회사의 최대주주인 ㈜천해지, 지주회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 관련 회사에 대한 탈세 여부에 대해 정밀 분석을 벌이고 있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