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영주택 소형 의무건설 폐지

입력 2014-05-09 03:01

이르면 다음 달 말부터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되는 민영주택은 60㎡ 이하의 소형주택 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형 건설 의무제가 폐지되는 민영주택은 민간사업자(등록 건설사업자나 주택조합 등)가 보유한 땅에서 건설하는 300가구 이상 주택이 대상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해당되지 않는다. 개정안은 주택 면적별 공급 비율을 민간사업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권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