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 다문화가정 위해 가입기준 낮춰

입력 2014-05-09 02:18

앞으로 부부 중 한 명만 65세가 넘어도 농지를 담보로 매월 연금을 받는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국민일보 2013년 10월 17일 13면 참조). 지금까지는 부부 모두 만 65세 이상이 돼야 가입할 수 있어 부부간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농촌 다문화가정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결혼한 농·어업인 4명 중 1명은 국제결혼을 하는 등 농촌 다문화가정이 급속히 늘고 있는 추세다. 농식품부는 이를 감안해 부부 중 한 명만 만 65세가 넘어도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다만 신청 당시 배우자 연령이 65세 미만일 경우 배우자 사망시 농지연금 승계자격이 없어진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담보농지 가격의 2% 이하에서 가입비를 받던 조항을 삭제해 가입농가의 부담을 없앴다.

농지연금제도는 고령 농가가 농지를 담보로 맡기고 매달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연금 방식으로 받는 ‘농촌형 역(逆)모기지론’이다.

세종=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