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김한식 과적·허술한 고박 지시·묵인 정황
입력 2014-05-09 03:38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의 혐의는 앞서 구속된 청해진해운 임직원 4명과 같다. 업무상 과실치사,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선박안전법 위반 등이다. 최종 결재권자인 김 대표가 침몰의 주요 원인인 상습 과적 및 허술한 고박 등을 지시·묵인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뜻이다.
합수부는 오전 7시15분쯤 김 대표를 경기도 분당 자택에서 체포해 합수부가 있는 목포해양경찰서로 압송했다. 김 대표 자택과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김 대표는 오전 11시50분쯤 목포해경에 도착해 “희생자 여러분과 유가족 여러분께 정말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말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합수부는 김 대표를 상대로 세월호 침몰 상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받았는지, 당시 과적 상태를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에게 사고 사실을 보고하고 별도 지시를 받았는지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부는 김 대표가 상습 과적과 무리한 증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이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출항 이후 139차례나 화물을 과적해 29억6000만원의 추가 운송비 수익을 올렸다. 합수부는 구속 수사를 받고 있는 청해진해운 임직원들로부터 상습 과적 등의 문제를 사전에 김 대표에게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모(62·구속) 상무는 “직접 김 대표에게 세월호 복원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했지만 김 대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김 대표는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대표인 동시에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 전 회장 일가 비리 수사의 핵심 피의자 중 한 명이다. 합수부가 김 대표의 신병을 확보한 것은 세월호 침몰 원인 규명과 선사 최고책임자 처벌이 우선적으로 고려됐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수사의 연속성을 고려해 김 대표는 당분간 인천과 목포를 오가며 조사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9일 오전 11시에 광주지법 목포지원에서 열린다.
합수부는 또 청해진해운 안모(59) 이사의 배임수재 혐의를 추가로 발견해 조사 중이다. 안 이사는 선박 개조와 수리 의뢰 등을 맡기는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592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부는 안 이사가 받은 돈의 윗선 상납 여부를 확인 중이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 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추진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목포=문동성, 김현길 기자 the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