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방선거 후보자 휴대전화 녹취 협박 수사 나서

입력 2014-05-08 19:56

[쿠키 사회] 6·4 지방선거에 나선 예비후보의 휴대전화 녹취 내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강원도 양구경찰서는 양구지역 도의원 선거에 출마하는 새누리당 이기찬(43) 후보가 의뢰한 협박 피해 사건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달 9일 ‘상대 후보의 불법자료를 보내겠다. 확인하려면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 후보는 문자메시지에 링크된 인터넷주소에 접속했지만 아무런 내용이 없었다.

하지만 이 후보는 한 달 뒤인 지난 3일 ‘선거법 위반 행위를 알고 있다’는 내용의 두 번째 카카오톡 메시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이 후보가 일상생활 중에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한 32개의 파일도 자신의 이메일로 전송받았다.

지난 7일에는 ‘3000만원을 주지 않으면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공개하겠다’는 메시지를 받은데 이어 양구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후보에 대한 비판 글이 게시됐다가 삭제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시했다.

경찰은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한 뒤 녹음 기능을 활성화해 이를 사기에 악용하는 스미싱과 유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협박성 문자메시지 발송자가 미국에서 카카오톡에 가입한 점, 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글에 대한 IP추적 결과 출처를 알 수 없도록 가설사설망(VPN)을 이용해 전송된 점도 스미싱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특정 다수나 또 다른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에게 유사 범행 시도가 있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구=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