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관위,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허위사실 유포자 고발
입력 2014-05-08 19:55
[쿠키 사회]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A씨의 병역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한 혐의로 B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B씨는 2013년 6월쯤 개설한 카페 및 트위터 등에 A씨에 대해 ‘사기꾼입니다. 대국민사기대리신검을 기획한 더러운 병역면탈범입니다’, ‘11. 12. 27. 병무청에 제출한 의료기록들이 모두 가짜라는 증거가 나왔다’ 등의 내용을 게재해 비방 혐의가 있다는 게 서울시선관위 측 설명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에 따르면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통신 등의 방법을 이용해 후보자의 직계비속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서울시선관위는 또한 6·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짐에 따라 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사실 공표, 흑색선전 등이 빈발할 것으로 보고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행위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