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파일] 동반위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 내 오픈은 권고사항 위반” 外
입력 2014-05-09 03:23
동반위 “파리바게뜨 올림픽공원 내 오픈은 권고사항 위반”
다음 달 올림픽공원 내 파리바게뜨 출점을 앞두고 동반성장위원회가 8일 권고사항 위반이라고 지적해 논란이 일고 있다. 파리바게뜨를 운영하는 SPC그룹은 지난 4월 국민체육공단이 진행한 공개입찰에서 올림픽공원 만남의광장 내 제과매장을 낙찰받아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동반위는 파리바게뜨가 중소 제과점에서 도보로 500m 이내에 출점을 자제토록 한 권고를 어겼다고 보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방침이다. 근처에는 제과점 ‘루이벨꾸’가 운영 중이다. 그러나 SPC그룹은 “루이벨꾸는 대형 커피 프랜차이즈인 카페베네가 운영하던 베이커리 ‘마인츠돔’의 대주주가 운영하는 것이어서 동반위 권고 사항에 해당하지 않고 올림픽공원은 특수상권으로 거리 제한을 두는 것은 무리”라고 반발했다.
롯데백화점, 회의실·임원실 보안구역 지정 휴대전화 반입 금지
롯데백화점이 최근 회의실과 임원실을 보안구역으로 지정해 촬영과 녹음이 가능한 휴대전화와 녹음기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주요 회의에는 별도 휴대전화 거치대를 마련해 단말기 반입을 차단한 것으로 8일 전해졌다. 또 USB와 외장하드 등 이동식 디스크 사용을 제한하고 부서장 승인을 거쳐야 외부 반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달부터는 신분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고객 정보도 최소화했다. 롯데백화점은 이달 말까지 영수증에 표기하는 고객 이름을 일부 가리는 ‘마스킹’ 제도도 도입해 실명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