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교회재정건강성운동 “목회자 소득세 신고 대행”

입력 2014-05-09 02:4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8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세 신고를 원하는 목회자의 신고대행 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교회의 인력·정보력 부족 등으로 2013년 목회자 소득세 신고를 못한 목회자와 교회의 원천징수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개별적인 소득세 신고를 희망하는 목회자, 교회 사례비 이외의 강의 및 원고료 등의 소득을 합산 신고하고자 하는 목회자 등이다.

희망자는 교회재정건강성운동 홈페이지(cfan.or.kr)에서 내려받은 신청서와 홈페이지에 안내된 준비서류를 오는 26일까지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사무실로 보내면 된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일주일 간의 보완작업을 거쳐 6월 초 세무당국에 신청 목회자의 소득을 신고할 계획이다. 대행 수수료는 없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는 “납세 의무는 목회자로서 이웃에 대한 최소한의 사랑의 실천”이라며 “칼뱅의 직업소명설에 근거해 목회자 급여의 성격은 기타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이라는 사실을 선도적으로 알리기 위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NCCK 강석훈 목사는 “목회자의 소득세 신고는 한국교회의 대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