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 분쟁피해 방지 위해 교회법규집 배포, 분당중앙교회 최종천 목사 “교회법 존중되고 지켜져야”

입력 2014-05-09 02:11


지난달 13일 공중파 방송을 포함한 일부 언론에서 분당중앙교회(최종천 목사)가 ‘십일조 안 내면 교회 출입을 금지시킨다’는 등의 내용을 교회 확인 없이 보도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분당중앙교회에서 만든 ‘교회운영정관’의 일부 내용을 잘못 이해한 결과였다. 교회 측은 바로 당회를 열고 해당 방송사를 대상으로 ‘정정보도 요구 및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민사소송에 착수키로 했다. 이는 교회가 만든 교회운영정관 6장 43조에 따른 조처였다.

분당중앙교회는 2011년 최종천 목사와 2인의 재정위원이 횡령, 배임으로 고소를 당했었다. 당시 1·2·3차에 걸쳐 32개 항목 3000여 사항의 내용이 포함된 고소였다. 그러나 재판에서 모두 소명됐고 검찰에 의해 이 사실이 모두 무혐의로 종결된 바 있다.

송사에선 이겼지만 분당중앙교회가 그간 입은 피해는 엄청났다. 교회 측은 한국교회가 이처럼 분쟁과 소송에 휘말려 소모적 논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상황을 해소하고자 교회운영정관을 포함한 재무회계 시행세칙, 위임전결 규정, 위원회 규정과 지침 등 105쪽 분량의 ‘교회법규집’을 제작, 배부했다. 또 이 내용을 중심으로 지난해 ‘위기의 한국교회 어떻게 지켜갈 것인가’를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열었고 1000여명에 이르는 목회자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최 목사는 “이번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한국교회가 올바른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또 교회의 권한과 책임을 분산시켜 교회 운영을 투명하게 하고 시스템에 의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교회의 핵심가치와 비전이 실현되려면 적법한 절차를 거쳐 교회법이 존중되고 바르게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목사를 만나 분당중앙교회 정관 발표와 최근 사태에 대한 교회의 의견을 들어봤다.

-모 공중파 방송에서 분당중앙교회를 비롯해 S교회, Y교회를 실명으로 거론하며 “십일조를 안 내면 교회 출입을 금지시킨다”고 보도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성경적 원리로 교인들이 십일조를 봉헌하는 것이 맞지만 분당중앙교회가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고 출입을 못하게 하거나 교인의 지위를 상실하겠다고 한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사실을 확인 않고 보도한 것입니다. 본 교회 운영정관 11조 3항 ‘교인은 성경의 원리에 따라 봉사와 십일조 및 헌금할 의무를 진다’와 12조 8항 ‘본 교회 정관에 따라 시벌을 받은 자는 공동의회 회원권을 보류하되, 제명 및 출교 처분을 받은 자는 교인의 지위가 상실되며, 교회에 출입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9항 ‘교인의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자는 당회의 결의로 교인의 권리를 중지 및 상실케 할 수 있다’는 조항들을 전혀 엉뚱하게 발췌해 편집하고 해석한 것입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보도와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분당중앙교회 정관은 2012년 7월 1차 발표됐고 올해 2월에 수정, 보완된 정관이 다시 나왔습니다. 정관을 다시 만든 배경을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회 실정에 어둡습니다. 교회 내부에서 야기되는 분쟁과 분규 방지, 그리고 내·외부적인 위기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서는 교회정관의 제정, 또는 개정작업이 중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보호받고 또 바람직한 미래목회를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 할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전략적으로 목회자와 교회를 분열, 파괴하려는 이단이나 반교회적 세력들로부터 보호받는 수단은 모범적인 정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됐지요. 2012년 정관을 대폭 바꾸었고 2014년 2월 공동의회를 통해 다시 보충해 개정한 것입니다. 3년여에 걸친 저희 교회 분쟁의 어려움이 다시 반복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데 온 교인이 합의한 결과입니다. 주 내용은 교회 위기관리와 분쟁의 사전예방, 책임과 권한의 분산을 위한 위임 및 재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실히 갖추고자 한 것입니다. 일부 교계와 언론이 주장하는 것 같이 위임목사의 권한과 당회 권한을 강화하고, 교인의 의무나 권리를 제한하려는 취지라는 것은 사실무근입니다.”

-정관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지요.

“당회장의 재정·행정 권한을 제직회 산하 13개 위원장에게 전체를 위임하였다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담임목사가 강단권, 인사권을 제외한 대부분을 위원회에 전폭적으로 넘긴 것이지요. 상당히 발전적이고 획기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들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려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연 2회 내부 재정감사와 매년 1회 외부 회계기관의 회계감사를 의무화시켰습니다.

모든 재정운영은 기준과 지침 등을 만들어 지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합법적으로 지켜가도록 했습니다. 절차 역시 예산의 확보에서 예산의 집행, 예산의 결산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공감하는 절차를 통해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교인들에게 공지합니다. 그리고 최종 공지된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지라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협력을 아끼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이 세 원칙만 지켜진다면 교회공동체의 명예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드러내리라고 믿습니다. 결국 투명성이란 모든 것을 다 까발리기도 하지만, 이 3대 요건 즉 적법성과 절차의 정당성과 공지 세 가지를 확보해 진행함으로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번 정관 재개정이 “권위주의와 폐쇄적 운영의 개정이다. 투명한 재정운영의 원칙을 역행하는 개정이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교회정관은 한국교회 최초로 ‘재정의 원칙’에 적법성, 절차의 정당성, 공지성을 명문화했습니다. 예결산은 반드시 예결산위원회가 맡도록 해 당회 의결을 거쳐 제직회 보고를 명문화하였고, 교인들의 총유인 공동의회에서 인준 처리하도록 여러 군데서 확실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임의의 해석이 불가하도록 한 것이지요. 저희 교회에서 규정은 법입니다. 담임목사를 비롯한 당회원, 교역자나 직원, 교인 등 공동체원 모두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합의된 공동체의 규약으로 제정된 법은 누구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지난해 9월 30일 이 ‘교회정관법규집’을 갖고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국민일보와 분당중앙교회가 공동으로 전국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그 성과가 궁금합니다.

“지난 세미나는 개교회가 내·외부세력에 의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의연히 대처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인식을 구체적으로 심어주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준비를 하면 대응이 신속해집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절실히 후회하게 됩니다. 준비의 중요성, 최근의 사회변화 가운데 한국교회에 예견되는 위기상황 중에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목회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교인 3분의 2 찬성으로 재정장부를 열람하게 한 규정에 대해 반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재정이 투명하면 열람규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요.

“저희 교회의 경우 법적 소송에 의해 5년 치 재정장부가 공개, 열람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유포돼 혼란에 빠졌고, 그 사실을 규명하기도 전에 이미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습니다. 교회 음해를 처음부터 목적하고 재정장부를 열람, 이용한다면 이는 진위 여부가 확인되기도 전에 이미 교회가 큰 피해를 입습니다. 저희처럼 무혐의로 종결, 완료되었어도 이를 되돌릴 수 없었기에 장부열람 제한조치를 명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누구든 공통의회 결산통과 이전에 당회에 소청하면 결의를 받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습니다. 현 정관은 성도가 재정을 사용하고 당회장과 당회가 이를 감독하니 재정장부 열람은 그 신청이 별로 없을 것이란 예상을 합니다.”

-분당중앙교회가 내놓은 정관을 통해 한국교회가 바른 교회운영 및 교회재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길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23년 전 교회를 개척하며 ‘역사와 사회를 의식하는 교회’를 목회철학으로 삼아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과정에 저의 부족과 불찰도 있었지만 다가온 어려움은 저나 성도들이 감당하기에 고통스럽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한국교회를 정화하고 강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정관도 새롭게 만들고 세마나도 연 것입니다. 정관을 참고하시려면 ‘국민일보 미션 홈페이지 3월 5일자 관련기사’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또 교회에 연락하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에 고난을 주셨지만 이를 은혜로 승화시켜 한국교회에 도움이 된다면 이 역시 가치 있는 사역이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교회분쟁 예방·위기관리를 위한 지침서 ‘교회위기관리’라는 제목의 책자가 상반기 중 나올 것입니다. 전국 공공도서관과 신학대학 등에 배포해 조금이라도 한국교회의 분쟁과 분규가 방지되고 어려움도 줄어들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무정 선임기자 k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