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세금먹는 하마' 마창대교 전면전

입력 2014-05-08 19:33

[쿠키 사회] 경남도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략한 마창대교 문제를 놓고 금융투자회사인 맥쿼리 그룹과 전면전을 선포했다.

경남도는 1년째 자본구조화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마창대교 운영사업자 ㈜마창대교에 대해 사업자 지정취소를 위한 ‘공익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마창대교는 1999년 현대건설이 민간투자사업을 제안해 2008년 6월 준공됐다. 경남도는 2008년 7월 개통한 마창대교의 실제 교통량이 실시협약상 계획 교통량보다 현저하게 적어 매년 150억~260억원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부담해왔다. 당초 과다 예측된 통행량을 재조정하거나 거가대로 방식의 자본재구조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24년간 6300억원의 MRG를 지급해야 한다.

도는 맥쿼리인프라투융자㈜가 대주주인 ㈜마창대교에 거가대로 사례와 유사한 자본재구조화를 1년째 요구해 왔지만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지난해 경남도와 부산시는 거가대로에 대한 자본조달방식을 MRG에서 SCS(비용보전방식)로 바꾸면서 재정절감액을 5조7000억원(연 1540억원)으로 낮췄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본재구조화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도가 새롭게 꺼내든 카드가 바로 공익처분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민간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걸쳐 사회기반시설의 중지·변경, 원상회복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이 규정을 근거로 도는 한국개발연구원(KDI)용역을 통해 마창대교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의 적정성을 검토한 뒤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추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공익처분이 시행될 경우 사업시행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마창대교의 공익처분을 통해 민자사업 재구조화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창원=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