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조작' 씨름선수 2명 실형선고… 1명은 집행유예

입력 2014-05-08 15:33

[쿠키 사회] 전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는 8일 설날장사씨름대회에서 승부 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씨름선수 안모(27)씨에게 징역 8개월, 장모(37)씨에게 징역 6개월에 각각 벌금 1300만원 및 추징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경기에 져주는 대가로 안씨에게 돈을 받은 이모(30)씨에게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운동경기를 방해하고 정정당당한 승부를 할 스포츠 정신을 훼손한 점, 경기를 지켜본 국민과 시청자를 우롱한 점, 수수 금액이 많은 점, 1대 1의 경기여서 승부조작이 쉬운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불법도박과 관련이 없는 점, 씨름선수에서 영구 제명됐고 대한씨름협회로부터 거액의 손해보상금이 청구된 점, 부상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2012년 1월 전북 군산월명체육관에서 열린 설날장사씨름대회 금강장사급 결승전에서 장씨에게 “져 달라”고 부탁해 우승한 후 상금 중 1300만원을 송금해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또 앞서 열린 8강전에서 이씨에게도 져 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두 경기의 승부조작을 주도하고 실업팀 입단 알선을 대가로 선수들에게 1억여 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대한씨름협회 전 총무이사 한모(45)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된 상태다. 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2일 전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