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장애인작업장서 동료 성추행한 6명 입건
입력 2014-05-08 15:27
[쿠키 사회] 울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면서 동료 장애인작업자를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4명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불기소된 4명은 합의를 하거나 고소기간이 지나 처벌이 어려워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6부터 최근까지 장애인작업장에 근무하는 여성 6명, 남성 1명 등 동료 근로자 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지체장애인 2명과 지적장애인 4명이고, 피해자 7명은 모두 지적장애인이다.
범행은 주로 작업장이나 야유회를 마친 뒤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신체 접촉을 하는 수법으로 이뤄졌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이 지적장애가 있다는 점을 이용해 쉽게 접근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경찰 조사에서는 ‘장난이었다’고 말하는 등 죄의식을 느끼지 못했다” 말했다.
경찰은 장애인작업장의 시설장이 피해자 상담 등을 통해 성추행이 발생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확인, 이를 관할 자치단체에 통보할 예정이다. 장애인 시설 관리자가 성범죄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찰 관계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에 대한 관리 기관의 주기적인 성폭력예방교육과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