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40억 벌금 추가납부

입력 2014-05-08 13:56

[쿠키 사회] ‘황제노역’의 장본인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이 40억원의 벌금을 추가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검은 허 전 회장이 개인채권을 회수해 지난달 30일 40억원의 벌금을 더 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허 전 회장은 지난달 4일 “대주 계열사에 대한 개인 대여금을 회수했다”며 49억5000만원의 벌금을 1차로 납부한 바 있다. 이로써 총 224억원의 잔여 벌금 가운데 허 전 회장이 두 차례에 걸쳐 낸 벌금은 89억5000만원, 남은 벌금은 134억5000만원이 됐다. 허 전 회장은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된 254억원의 벌금 가운데 영장 실질심사 1일(5억)과 하루 5억원씩 노역장 5일 등 30억원의 벌금을 탕감 받았다. 허 전 회장은 나머지 벌금을 내기 위해 사실혼 관계인 황모(57)씨가 대주주인 담양 다이너스티 골프장 매각을 모 회계법인에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골프장 매각은 허 전 회장이 검찰에 제출한 벌금 납부 계획서에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다이너스티 골프장 예상 매각대금 90억원과 뉴질랜드 토지와 아파트 매각대금 등으로 벌금 완납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허 전 회장이 대주그룹 계열사 간 자금거래 과정에서 저지른 배임혐의와 차명 주식보유 등의 비리를 규명하기 위해 7만쪽 분량의 수사기록을 분석 중이다.

허 전 회장은 황제노역을 중단한 이후 “개인재산이 한 푼도 없다”고 우기다가 검찰과 국세청이 전방위적으로 은닉재산을 추적하고 해외로 빼돌린 자금 등에 대한 수사망이 좁혀오자 거액의 벌금을 단계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허 전 회장은 향후 남은 134억원의 벌금 외에도 전 대주건설 등이 체납한 국세 134억원과 지방세 270억원 등 최소한 538억원을 더 납부해야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허 전 회장은 전 대주건설이 본사를 둔 광주시에 지방세(개인) 24억원 등의 세금을 체납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