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해경, 숨진 잠수사 자격 확인도 않고 투입

입력 2014-05-08 04:16

지난 6일 구조작업에 투입됐다가 숨진 민간 잠수사 이광욱(53)씨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행하는 산업잠수기사, 산업잠수기능사 등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7일 “이씨가 국가공인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잠수 관련 자격증을 발급하는 민간협회가 많아서 기타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기본적인 자격증 보유 여부에 대해 확인조차 하지 않고 민간 잠수사를 수색작업에 투입했다는 점에서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해경과 구난업체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이하 언딘)는 사망한 이씨를 누가 모집했고, 누가 관리했는지에 대한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해경은 민간 잠수사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건 언딘 측이라면서 언딘이 이씨의 자격증도 확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딘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간 잠수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은 해경에 있다는 것이다. 언딘 관계자는 “정부에서 민간잠수부 2000명을 더 투입하겠다고 동원명령을 내렸다”면서 “인명구조협회가 민간 잠수사를 모집해 우리 쪽에 보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보험에도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청장은 “장기간 공사나 예정된 현장에 투입될 때는 4대 보험과 신체검사 등을 하지만 이번에는 워낙 긴급한 상황에서 갑자기 투입되다 보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씨는 동료 잠수사인 양영수(51)씨와 함께 4일 오전 11시쯤 남양주 덕소에서 승용차로 출발해 10시간 만에 진도에 도착했다. 언딘 측과는 어떠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다.

진도=김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