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영화 다운” 미끼 개인정보 수집… 88억어치 소액결제한 일당 덜미

입력 2014-05-08 04:12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를 운영하며 얻은 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소액결제에 불법으로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등)로 운영자 정모(3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2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58개의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가입자 17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이후 이 정보를 자동결제시스템에 입력해 회원들로부터 매달 1만6500원 또는 1만9800원을 받는 수법으로 총 88억원을 챙겼다. 이벤트 웹하드 사이트는 무료 이벤트 등을 빌미로 고객들의 회원가입을 유도해 회원들로부터 소액 결제 방식으로 매달 월정액을 받아 운영된다.

정씨 등은 무료로 영화나 드라마, 게임 등을 이용할 수 있다며 3~4일간 사이트를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후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사이트를 만든 뒤 기존 고객의 회원 정보를 그대로 옮기는 수법을 썼다.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는 50%만 돌려주고,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한 거센 항의가 있을 때만 전액을 돌려줘 민원을 무마했다.

매달 자동결제가 이뤄질 때 결제승인 안내 문자 메시지에 의도적으로 홍보성 내용을 넣어 스팸문자로 보이게 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스팸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지우는 데 익숙한 소비자 상당수는 장기간 피해 사실을 알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무료콘텐츠 이용을 미끼로 회원 가입 시 본인인증을 요구하는 사이트를 주의해야 한다”며 “휴대전화 요금 내역에 사용하지 않은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