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융사고 하반기부터 전부 공시
입력 2014-05-08 02:46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은행의 금융사고가 모두 공개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과 시장 규율 강화를 위해 은행들이 금융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을 정기공시에 포함시키도록 은행업 감독 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분기별로 정기 공시할 때 금융사고 내용을 상세히 모두 알리도록 할 방침”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정기 공시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10억원 이상 금융사고는 은행이 수시 공시하도록 이달 중 제도가 바뀐다.
고세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