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보호위 출범 후 세무조사 연장 대폭 줄어
입력 2014-05-08 02:45
국세청은 전국 지방국세청과 세무서에 설치된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지난 1∼3월 일선 조사 부서의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범위 확대 신청을 불허하거나 축소 승인한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었다고 7일 밝혔다.
기간 연장 불허·축소는 46.9% 포인트, 범위 확대 불허·축소는 10.3% 포인트 증가했다. 그동안 훈령으로 운영돼온 납세자권익존중위원회가 올해 1월부터 납세자보호위로 국세기본법에 법제화되면서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납세자 권익 보호가 강화됐다.
국세청은 과도한 세무조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납세자 의견청취제도’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일선 조사 부서에서 조사 범위 확대를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전화나 팩스로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심사에 반영하는 제도다.
천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