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동욱 혼외자 맞다”
입력 2014-05-08 03:31
채동욱(55)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婚外子)로 지목된 채모(12)군에 대해 검찰이 수사를 통해 “채 전 총장 아들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채군과 어머니 임모(55)씨의 개인정보를 불법 유출한 조오영(55) 전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채 전 총장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애초부터 청와대를 상대로 한 수사 의지가 빈약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서봉규)는 7일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지 않아 100% 확신할 수 없지만 여러 간접증거와 진술을 종합하면 부자 관계가 확실시 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의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힌 채 전 총장 서명, 11년 전 채군의 돌 무렵 가족사진, 임씨 집에서 일한 가정부의 진술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임씨가 채 전 총장과의 특별한 관계를 내세워 사건 청탁 명목으로 1400만원을 챙긴 사실을 확인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채군 계좌로 모두 2억원을 송금한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 이모(56)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지난해 6월 7∼11일 채군 모자의 가족관계등록부 등 인적사항을 불법 조회 및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조 전 행정관과 조이제(54) 서울 서초구청 행정지원국장, 송모 국가정보원 정보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8개월간 수사를 진행하고도 이들에게 개인정보 입수를 지시한 ‘윗선’ 및 정보 유출 동기 등은 끝내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은 민정수석실 등 청와대 조직이 같은 해 6월 24일∼7월 2일과 9월 6일 혼외자 관련 언론 보도 이후 채군 모자 정보에 전방위로 접근한 것은 확인했지만 ‘정당한 직무 감찰 활동’이라는 이유로 ‘혐의 없음’ 종결했다. 이에 관여한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한 번도 없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