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증권 계열사 회사채 편법 인수 적발
입력 2014-05-08 02:44 수정 2014-05-08 19:51
동부증권이 유진투자증권을 거쳐 계열사 회사채를 과도하게 인수하는 편법으로 동부그룹 관계사들을 지원했다가 금융 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동부증권과 유진투자증권을 검사한 결과 동부증권이 동부제철과 동부CNI, 동부건설 등 동부그룹 계열사들이 발행한 회사채를 규정보다 많이 인수한 사실을 포착했다고 7일 밝혔다. 동부증권은 이 과정에서 유진투자증권이 회사채를 먼저 인수하게 하고, 이후 유진투자증권이 이 물량을 동부증권에 매각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금융 당국은 지난해 10월부터 대기업 집단 소속 증권사가 계열사의 투기등급 회사채와 기업어음(CP)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계열 증권사는 동일한 그룹에서 발행하는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돼서도 안 된다. 금감원은 동부증권이 그룹 발행 회사채의 최대 인수자가 되는 것을 회피하려고 타 증권사를 통해 계열사 회사 인수채를 인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동부증권 관계자는 “그룹이 발해하는 회사채 가운데 투기등급은 없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검사를 마친 뒤 막바지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채 매입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확정되면 제재 절차에 나설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양 사태와 같은 대기업 집단 계열 증권사의 회사채 불완전판매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