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모군, 채동욱 혼외자 맞다”-의혹 남은 ‘뒷조사’ 배후] “靑 정보수집은 정당한 감찰활동”

입력 2014-05-08 04:05

검찰은 7일 채동욱 전 총장 혼외자 의혹 뒷조사와 채 전 총장 고교 동창 이모(56)씨의 송금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했지만,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했던 결과’라는 비판도 나온다.

◇의혹 남긴 뒷조사 수사 결과=채 전 총장의 뒷조사는 크게 세 갈래였다.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조오영(55) 전 행정관에 의한 채모(12)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수집, 국정원 송모 정보관을 통한 채군 관련 정보수집,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한 정보수집이었다. 검찰은 청와대의 정보수집을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인정해 무혐의 처리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지난해 6월 24일∼7월 2일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실과 고용복지비서관실, 일선 경찰서 등을 통해 채군의 학교생활정보, 내연녀 임모(55)씨의 주민정보 및 건강보험정보 등을 수집했다. 하지만 민정수석실은 “내연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감찰활동을 벌였으나 큰 성과를 얻지 못했으며, 계속 진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사실 확인을 중단했다”고 주장했고, 검찰은 청와대의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검찰은 곽상도 전 민정수석은 집 근처로 찾아가 대면조사만 실시했고, 민정수석실 소속 경찰관과 다른 수석실 관계자도 서면 조사에 그쳤다. ‘봐주기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조 전 행정관과 국정원 송모 정보관, 이들 2명에게 채군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제공한 서초구청 조이제(54) 행정지원국장 등 3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조 전 행정관의 배후 규명은 실패했다. 특히 조 전 행정관과 국정원 직원의 뒷조사 시점(지난해 6월 7∼11일)은 청와대 민정수석실보다 보름 이상 빠르다. 조 전 행정관과 송 정보관은 어디에서 첩보를 입수했는지, 입수한 정보를 어떻게 전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최초 정보 진원지와 관련, “채 전 총장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채군) 학교 쪽에서 관련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진술들은 있다”고 말했다.

◇고교 동창의 수상한 돈 지원은 개인적 거래?=삼성 계열사인 케어캠프 전 임원이자 채 전 총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씨가 2010년 6∼7월 1억2000만원, 지난해 7월 8000만원 등 2억원을 채군 계좌로 송금했다. 검찰은 7일 이씨를 회사 어음 17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로 기소했지만, 2억원의 성격은 명확히 설명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삼성그룹 측의 스폰서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사실 무근’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 정황이 확인된 바 없고, 삼성 측이 횡령 피해자라고 수사 의뢰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검찰 조사에서 2억원의 성격에 대해 ‘빌려주거나 증여한 돈들이 합쳐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스폰서가 아닌 개인적 거래라는 설명이지만, 횡령한 회삿돈 일부를 채군 모자에게 건넨 이유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태로 남게 됐다.

남도영 황인호 기자 dy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