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허위 안전점검 보고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체포
입력 2014-05-08 03:25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이 세월호 안전점검보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 A씨를 7일 체포했다.
해운조합은 선박 안전감독 권한을 정부로부터 위임받아 운항관리자를 채용, 선박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선장이 출항 전 화물 고박 상태, 승선인원 등을 적은 안전점검보고서를 운항관리자에게 제출하면 운항관리자는 이를 토대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A씨는 안전점검을 부실하게 진행하고 선장이 제출해야 할 서류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해운법 등 현행법상 안전점검 부실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어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와 사문서위조 혐의를 적용했다.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경영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이날 ㈜세모 고창환(67) 대표와 천해지 변기춘(42) 대표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유 전 회장 사진을 고가에 구입하고 페이퍼컴퍼니에 컨설팅비 명목 등으로 거액을 지급한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를 받고 있다. 배임 혐의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고 대표는 세모그룹 시절부터 홍보 및 영업담당 상무를 맡으며 유 전 회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변 대표 역시 유 전 회장의 차남 혁기(42)씨와 어린시절부터 알고 지낸 최측근이다. 검찰은 이날 ㈜아해 이강세 전 대표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했다.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혁기씨와 한국제약 김혜경(52) 대표, ㈜다판다 김필배(76) 전 대표 등이 출석시한인 8일 오전 10시까지 자진 입국해 소환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강제송환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이 혁기씨 등의 소재 파악 등을 위해 미국 연방수사국(FBI),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태철)는 이날 자신을 세모그룹 장학생으로 보도한 언론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용욱 전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